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1.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
2.소비자단체 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행하는 교육ㆍ홍보ㆍ공동구매ㆍ판매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