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①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할 것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생산 업무
다.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