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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9조 ·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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