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조정위원회 사무국)
①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1.8.11>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1.8.11>
제48조(조정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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