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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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8.11>
1.경찰서ㆍ소방서ㆍ보건소 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2.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3.「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중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5.그 밖에 위해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위해정보 제출기관의 명칭
2.위해 발생일
3.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4.위해내용과 위해부위
5.위해 발생 경위
6.위해 관련 물품등의 명칭과 사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7.위해의 발생장소
8.그 밖에 사진ㆍ물품 등 위해정보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참고자료
③소비자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해정보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위해정보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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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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