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의료법초ㆍ중등교육법위해정보제출기관위해소비자안전센터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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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8.11>
1.경찰서ㆍ소방서ㆍ보건소 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2.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3.「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중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5.그 밖에 위해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위해정보 제출기관의 명칭
2.위해 발생일
3.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4.위해내용과 위해부위
5.위해 발생 경위
6.위해 관련 물품등의 명칭과 사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7.위해의 발생장소
8.그 밖에 사진ㆍ물품 등 위해정보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참고자료
③소비자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해정보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위해정보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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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안전센터가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를 포함한 위해정보를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식약처에 공표 전에 보고할 때는 사업자명 등을 함께 보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의 전문적 연구·검토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개최 시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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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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