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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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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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