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조정위원장은 법 제58조제1항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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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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