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시정조치사업자물품등중앙행정기관소비자시정계획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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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또는 환급
2.물품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3.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5.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방법
가.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나.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등이나 물품등의 판매ㆍ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사업자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⑥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2.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등은 수거ㆍ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할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공무원 외에 관계 공무원을 1명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⑨제7항에 따른 수거ㆍ파기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물품등을 수거ㆍ파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⑩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1.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2.사업자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2. 조문 관계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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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의 전문적 연구·검토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개최 시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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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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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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