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저작권법개인정보 보호법전기사업법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08.2.29, 2009.7.22, 2011.9.29, 2015.8.11, 2021.3.23, 2023.9.12, 2024.12.24>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4.「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5.삭제 <2009.7.22>
6.삭제 <2015.8.11>
7.「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8.「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전기위원회
9.「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10.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2. 조문 관계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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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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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