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08.2.29, 2009.7.22, 2011.9.29, 2015.8.11, 2021.3.23, 2023.9.12, 2024.12.24>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4.「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5.삭제 <2009.7.22>
6.삭제 <2015.8.11>
7.「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8.「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전기위원회
9.「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10.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