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