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1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조정위원회는 제5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 후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