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 및 긴급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4.3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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