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4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사실확인이사유중앙행정기관시료수거공무원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 시료수거 또는 출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 시료수거 또는 출입의 일시ㆍ대상ㆍ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2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제출의 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술로 알릴 수 있다.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1.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2.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3.제39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위해정보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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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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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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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