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 시료수거 또는 출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 시료수거 또는 출입의 일시ㆍ대상ㆍ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25>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제출의 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술로 알릴 수 있다.
③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1.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2.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3.제39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위해정보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