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1.의료 관련 사건
2.보험 관련 사건
3.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4.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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