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처리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6.9.8>
1.의료 관련 사건
2.보험 관련 사건
3.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4.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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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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