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6.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