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례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6.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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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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