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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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