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상임이사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③협의회장 외의 위원은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2명은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제청한다.
④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장 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