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2(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품등의 거래ㆍ가격ㆍ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2.물품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③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