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①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1.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주소 및 연락처
2.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5.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②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술보고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통사업자가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기 전에 법 제4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결함사실을 보고한 경우 그 유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물품등의 결함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