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결함사실물품등사업자소비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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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1.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주소 및 연락처
2.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5.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술보고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가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기 전에 법 제4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결함사실을 보고한 경우 그 유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물품등의 결함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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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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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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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