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위원의 구성)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제청할 때에는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각각 2명 이상이 균등하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7조 · 위원의 구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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