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여부
2.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요청받은 자료 및 정보의 제공기한
제66조(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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