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①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소비자원
2.국공립검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②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은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