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은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특정연구기관 육성법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조사ㆍ연구과학기술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소비자원
2.국공립검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②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은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의 전문적 연구·검토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개최 시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은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