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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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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4.30>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30>
1.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복수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을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한국소비자원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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