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4.30>
②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30>
1.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복수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을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한국소비자원의 원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