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실무위원회정책위원회중앙행정기관위원장장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한국소비자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4.30>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30>
1.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복수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을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한국소비자원의 원장

2. 조문 관계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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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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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