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지부의 명칭
2.지부의 소재지
3.설치예정 연월일
4.설치 이유
5.지부의 조직
6.그 밖에 지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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