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위해의 범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사망
2.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3.그 밖에 중대한 위해로서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판단한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