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업무의 처리실적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권한조치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시정계획서업무와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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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25>
1.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2.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결함내용 보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의뢰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3.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통지의 수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4.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조치
5.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ㆍ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명령
6.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공표명령
7.법 제82조에 따른 청문(법 제50조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제36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및 자진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10.제38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그 밖에 시정명령과 관련된 권한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업무의 처리실적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무의 처리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제1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결함내용을 보고받은 경우
2.제1항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의 조치를 한 경우
3.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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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공정거래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인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8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의 전문적 연구·검토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개최 시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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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업무의 처리실적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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