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25>
1.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2.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결함내용 보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의뢰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3.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통지의 수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4.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조치
5.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ㆍ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명령
6.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공표명령
7.법 제82조에 따른 청문(법 제50조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제36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및 자진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10.제38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그 밖에 시정명령과 관련된 권한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업무의 처리실적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무의 처리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제1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결함내용을 보고받은 경우
2.제1항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의 조치를 한 경우
3.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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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공정거래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인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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