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제협력)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조(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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