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품등의 제조ㆍ설계ㆍ표시ㆍ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
가.사망
나.「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다.2명 이상의 식중독
2.물품등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②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의뢰를 받으면 의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 제4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 또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