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5.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