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물품등자진시정조치결함이자진시정조치계획제조연월일공급연월일주의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5.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2. 조문 관계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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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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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