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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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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분리ㆍ병합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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