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물품등의 품질ㆍ성능ㆍ성분 및 안전성에 관하여 비교평가나 종합평가가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말한다.
1.역학시험(力學試驗)
2.화학시험
3.전기시험
4.열 및 온도시험
5.비파괴시험
6.음향 및 진동시험
7.광학 및 광도시험
8.의학시험
9.생물학적 시험
②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1.국공립검사기관
2.한국소비자원
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4.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③소비자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결과를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