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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물품등의 품질ㆍ성능ㆍ성분 및 안전성에 관하여 비교평가나 종합평가가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말한다.
1.역학시험(力學試驗)
2.화학시험
3.전기시험
4.열 및 온도시험
5.비파괴시험
6.음향 및 진동시험
7.광학 및 광도시험
8.의학시험
9.생물학적 시험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1.국공립검사기관
2.한국소비자원
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4.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소비자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결과를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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