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전문위원회의 소집)
①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제51조(전문위원회의 소집)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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