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자유무역지역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8의2조우선순위기준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0>
1.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
2.자유무역지역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제7조제8항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의 범위
4.제8조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기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