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기간: 세관장이 제28조의2에 따라 결정한 물품반입의 정지 일수
2.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입주기업체가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입주기업체가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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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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