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매출액금액사업자유무역지역사업연도물품반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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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기간: 세관장이 제28조의2에 따라 결정한 물품반입의 정지 일수
2.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1항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입주기업체가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입주기업체가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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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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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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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