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입주 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7.26, 2025.10.1>
1.제8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계약 사항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2.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입주계약해지자의 공장등의 처분계획서 제출의무 및 처분절차: 2015년 1월 1일
3.제14조에 따른 공장등의 건축 시 관리권자의 통보의무: 2015년 1월 1일
4.제19조에 따른 국외 반출 시 신고사항: 2015년 1월 1일
5.제20조에 따른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2015년 1월 1일
6.제23조에 따른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2015년 1월 1일
7.제24조에 따른 역외작업의 신고사항, 역외작업의 범위 및 반출기간 등: 2015년 1월 1일
8.제28조에 따른 물품 폐기 공고 등: 2015년 1월 1일
9.제4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