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영업등록영업허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인증취소ㆍ시정명령출입ㆍ검사ㆍ수거기술적ㆍ경제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3.7.25, 2024.12.31>

1.법 제16조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3.삭제 <2014.7.28>
4.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7.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법 제45조에 따른 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오염사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9.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ㆍ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무
10.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사무
11.법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2.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3.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4.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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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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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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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