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9의2조 (공제회 설립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말에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공제회 설립인가 등공제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공제회사업비상위험준비금책임준비금조사담당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공제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공제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의 자격,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정관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5.15>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말에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삭제 <2018.5.15>
법 제60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공제회원에 대한 융자 사업
2.공제회원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
3.그 밖에 공제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법 제60조의4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26>
1.조사목적
2.조사기간 및 대상
3.조사의 범위 및 내용
4.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제출자료의 목록
6.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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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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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말에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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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