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의2조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위생등급사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접객영업자제32의2조식품접객업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1>

1.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2.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3.위생등급 지정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5.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6.그 밖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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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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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