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1, 2026.8.18>
1.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신청의 접수, 위생상태의 평가 및 위생등급의 지정
2.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2의2. 법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3.위생등급 지정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5.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6.그 밖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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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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