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신용정보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대상자 및 수집ㆍ조사ㆍ처리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 등의 보고신용정보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개인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금융위원회대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내용을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4>
1.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대상자 및 수집ㆍ조사ㆍ처리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2.신용정보의 제공 대상자 및 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해당 보고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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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대상자 및 수집ㆍ조사ㆍ처리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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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