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의2조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신용정보주체개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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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
2.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말한다.
④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2항에 따른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⑤법 제3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⑥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⑦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ㆍ정정ㆍ삭제 등 필요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해야 한다.
⑧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1.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요구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자동화평가의 결과로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등급 또는 점수(백분율을 포함한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자동화평가시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별(신용거래 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 반영 비중을 안내하거나 또는 각 금융권역 협회에서 마련한 양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
3.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설명을 요구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등으로부터 금융회사 등이 직접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기초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생성 또는 추론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⑨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거절의 근거 및 사유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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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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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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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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