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7조 (결손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의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결손처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체납처분목적물인충당하면체납액징수금없음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의7(결손처분) 법 제42조의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그 밖에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5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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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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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의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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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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