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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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1의2.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1의3. 제32조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1의4.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재무제표나 그 밖의 회계자료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4.18, 2020.2.4>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2.4>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위탁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범위에서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그 모집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2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2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45의3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9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32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32 | 2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32 | 6 | 9 | 1 | 0.3 | cites |
| 신용정보법 | §32 | 6 | 9의2 | 1 | 0.3 | cites |
| 신용정보법 | §33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33 | 1 | 4 | 1 | 0.3 | cites |
| 신용정보법 | §40의2 | 6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2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2 | 3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6의4 | 4 | 2 | 0.3 | cites>위임 | |
| 신용정보법 | §4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5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17 | 2 | 2 | 0.1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17의2 | 1 | 2 | 0.1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 | 2 | 0.1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의4 | 2 | 0.1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2 | 2 | 0.1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20의2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25 | 6 | 2 | 0.1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34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36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37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38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38의3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39의4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1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2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42의2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 | 정의 | 0.00018 | 155 |
| ★ 2 | 신용정보법 | §25 | 신용정보집중기관 | 0.00017 | 111 |
| ★ 3 | 금융실명법 |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0.00013 | 129 |
| · | 보험업법 | §4 | 보험업의 허가 | 8e-05 | 85 |
| · | 신용정보법 |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6e-05 | 71 |
| · | 대부업법 | §3 | 등록 등 | 6e-05 | 56 |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정의 | 4e-05 | 24 |
| · | 특정금융정보법 | §4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4e-05 | 19 |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 업무 | 3e-05 | 34 |
| · | 특정금융정보법 | §7 | 신고 | 3e-05 | 23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 정의 | 3e-05 | 33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3e-05 | 15 |
| · | 금융실명법 | §3 | 금융실명거래 | 2e-05 | 11 |
| · | 특정금융정보법 | §15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2e-05 | 14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8 |
| · | 대부업법 | §8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2e-05 | 11 |
| · | 신용보증기금법 | §2 | 정의 | 2e-05 | 21 |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2e-05 | 12 |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e-05 | 14 |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자산관리의 위탁 | 2e-05 | 19 |
| · | 특정금융정보법 | §3 | 금융정보분석원 | 2e-05 | 6 |
| · | 주택도시기금법 | §9 | 기금의 용도 | 2e-05 | 12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35 | 채무조정의 요청 | 1e-05 | 13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1e-05 | 14 |
| · | 신용정보법 | §17 | 처리의 위탁 | 1e-05 | 8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e-05 | 10 |
| · | 대부업법 | §3의5 | 등록요건 등 | 1e-05 | 3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 정의 | 1e-05 | 13 |
| · | 자산관리공사법 | §2 | 정의 | 1e-05 | 11 |
| · | 서민금융법 | §2 | 정의 | 1e-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