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의2조 (상임 이사장 등의 선임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선임하는 조합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②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아닌 이사만을 상임으로 선임하는 조합은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③제1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나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이사는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총자산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조합에 대한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로 재임한다. <개정 2015.7.20>
④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인 이사장은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상임이 아닌 이사장으로 재임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1.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선임된 때
2.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선임된 때
3.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한 경우: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에 해당하게 된 때
⑤제1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상임으로 하는 조합은 같은 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상임감사는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같은 항에 따른 총자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감사로 재임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⑥삭제 <2015.7.20>
⑦삭제 <2015.7.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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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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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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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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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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