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법 제27조제6항 또는 제8항 및 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최근 3년 내에 해당 조합에서 임직원(상임감사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0, 2017.10.17>
1.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금융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에서 금융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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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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