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의3조 (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6항 또는 제8항 및 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최근 3년 내에 해당 조합에서 임직원(상임감사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근직경력이이상상임감사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3(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법 제27조제6항 또는 제8항 및 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최근 3년 내에 해당 조합에서 임직원(상임감사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0, 2017.10.17>

1.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금융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에서 금융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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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6항 또는 제8항 및 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최근 3년 내에 해당 조합에서 임직원(상임감사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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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