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10.11.15, 2015.7.20>
1.당해 조합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2.당해 조합과의 공제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
3.정부ㆍ한국은행(「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보증하거나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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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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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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