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의4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한국은행법은행법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대출담보로금융위원회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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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10.11.15, 2015.7.20>
1.당해 조합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2.당해 조합과의 공제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
3.정부ㆍ한국은행(「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보증하거나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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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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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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