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12 (기금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1.부보금융회사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
2.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기금은 제1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장대상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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