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1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기금부보금융회사보장대상별로관리ㆍ운용특별회계로체신관서에여유자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1.부보금융회사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
2.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기금은 제1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장대상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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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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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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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