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15조 (공공기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법 제80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종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어음법수표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법률어음교환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15(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80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3.「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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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0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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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