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16 (출연금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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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표적립규모(이하 "목표적립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표적립규모(이하 "목표적립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②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상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적립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④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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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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