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16조 (출연금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표적립규모(이하 "목표적립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②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상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적립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④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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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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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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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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