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3조 (내부통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기준임ㆍ직원금융위원회규정기준유가증권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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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임ㆍ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임ㆍ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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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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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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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