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3 (내부통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임ㆍ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임ㆍ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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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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