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5조 (자금차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
자금차입 등한국은행법사업연도말대통령령자산총액규모자금직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일시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18>
1.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
2.「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방법
법 제78조제5항에서 "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18>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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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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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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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